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9일 김동혁 검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국방부 검찰단의 책임자였다.
국방부는 이날 “순직 해병(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오는 10일자로 국방부 검찰단장 육군 준장 김동혁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무배제 조치가 되면 서류상 보직이 유지되더라도 보직과 관련한 근무는 할 수 없게 된다.
채 상병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에 김 단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신청했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채 상병 수사외압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 [단독]채 상병 특검, 국방부에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
김 단장은 2023년 8월 무렵 박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이를 도로 회수해 오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군 검찰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박 대령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은 이날부로 절차가 종료돼 1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