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 연기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각하로 종료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이 대통령 재판 지연이 위헌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 8일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A씨는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달 9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진행을 사실상 중지했다.
이후 A씨의 청구를 비롯해 관련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으나, 헌재는 이를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절차에 있어, 자신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과 2일에는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3건에 대해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