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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임 지검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상 불이익 등 피해를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해당 지침은 집중 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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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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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사 블랙리스트로 인사 피해”…임은정 지검장 일부 승소

입력 2025.07.09 20:16

수정 2025.07.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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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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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

법원 “검사 블랙리스트로 인사 피해”…임은정 지검장 일부 승소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는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2012년 만든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평소 성품과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검사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하고 적격 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재임 때인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상 불이익 등 피해를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해당 지침은 집중 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임 검사장이 징계 및 인사 조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임 검사장은 항소했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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