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전세사기는 지금도 반복된다…피해자들 “전세사기는 개인의 불운 아닌 제도의 실패”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경북 구미에 사는 이창민씨는 최근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씨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전세사기는 지금도 반복된다…피해자들 “전세사기는 개인의 불운 아닌 제도의 실패”

입력 2025.07.10 14:47

  • 우혜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경북 구미에 사는 이창민씨는 최근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집 주인과 계약에 앞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서도 꼼꼼히 쓴 뒤 확정일자까지 받았지만 전세사기를 피하지 못했다. 이씨는 순식간에 전세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2023년 만들어진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씨를 구제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씨는 3년 전 본 전세사기 보도를 떠올렸다. 사라진 줄 알았던 전세사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다.

이씨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 창구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구미·인천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를 겪은 피해자들이 발언에 나섰다. 무더위에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는 팻말을 들고 어깨에 둘러맨 북을 두드리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하은 전세사기 경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세사기를 처음 겪었을 때 개인의 불운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를 파고들수록 제도의 실패임을 알게되었다”며 “정부는 특별법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 법 구조는 ‘운 좋으면 회복 운 나쁘면 파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강요한다”고 말했다.

강다영 (서울)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 인정을 신청했지만 구체적인 설명 없이 ‘4호 불충분’이라고만 안내했다”며 “피해자들이 고통스럽게 결과를 기다리지 않도록 상담 창구를 제대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씨가 언급한 4호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 했다는 의도가 명확해야 한다’는 요건이다. 강씨는 “요즘은 임대인이 검찰에 기소당할 정도여야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이외에도 전세가율 규제, 등기 의무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에 면담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