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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과 단체협약···“업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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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CJ대한통운은 국내 업계 최초로 대리점연합회·택배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택배기사 측은 일요일 배송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본협약이 택배기사의 근로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한 첫걸음이었다면 단체협약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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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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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과 단체협약···“업계 첫 사례”

입력 2025.07.10 15:02

수정 2025.07.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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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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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주5일제, 산재·고용보험 의무화 등

휴일 추가수수료는 향후 논의하기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과 단체협약···“업계 첫 사례”

CJ대한통운은 국내 업계 최초로 대리점연합회·택배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1월 체결한 기본협약에 이은 것으로, 실질적인 이행방안 도출을 위한 절차다.

단체협약은 주5일 근무제 단계적 확대, 안정적 주7일 배송서비스 시행, 산재·고용보험 및 수수료 기준 확립, 휴가·복지제도 명문화, 작업조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측은 택배기사 주5일 근무제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필요 시 추가인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주7일 배송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줄이면서 택배기사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모든 택배기사는 산재·고용보험을 의무 가입하기로 했다. 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출산휴가(최대 60일)·경조휴가(최대 5일), 특별휴무(연간 3일) 등을 운영하는데 관련 비용을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자녀학자금과 출산축하금, 명절선물 등 복지를 지원하고 연간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과 정밀검진을 실시한다.

CJ대한통운은 휴일배송과 다른 구역 배송 시 택배기사에게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당장 반영하지 않고 제반 여건이 변화하면 추후 사회적 대화나 노사위원회를 통해 추가 수수료를 논의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일요일 배송 시 25%, 타구역 배송 시 최대 25% 추가 수수료를 각각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기사 측은 일요일 배송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본협약이 택배기사의 근로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한 첫걸음이었다면 단체협약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배 현장의 근로환경과 삶의 질을 계속 높여 고객에게 더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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