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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성폭행’ NCT 출신 태일, 1심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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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문태일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인 이모씨와 홍모씨 역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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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성폭행’ NCT 출신 태일, 1심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입력 2025.07.10 15:43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그룹 NCT 전 멤버 태일. SM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NCT 전 멤버 태일.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문태일씨(31)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인 이모씨와 홍모씨 역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문씨는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문씨 등은 지난해 6월13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이씨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준강간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를 성폭행한 경우 성립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전 2시 33분쯤 서울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A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A씨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범행 뒤 날이 밝자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A씨를 옮겨 택시를 태워 보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때 홍씨는 이씨에게 “택시 좀 나가서 태워, 다른 곳으로 찍히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 신고로 사건을 맡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탐문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 두달에 걸친 추적 끝에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이씨와 홍씨는 지난해 8월20일, 문 씨는 같은 달 28일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후 당시 문씨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탈퇴를 공지하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씨가 자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수를 인정한다고 해도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는 불가하다”며 “자수 시점에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었고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돼 있어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자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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