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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유리창 부순 30대에 징역 3년…“변명에 반성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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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 직무 집행을 방해한 3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시위대와 함께 도구를 이용해 법원 1층 유리창을 내리쳐 부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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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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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유리창 부순 30대에 징역 3년…“변명에 반성 안 해”

입력 2025.07.10 16:01

  • 백민정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유튜브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유튜브 갈무리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 직무 집행을 방해한 3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시위대와 함께 도구를 이용해 법원 1층 유리창을 내리쳐 부쉈다. 경찰관의 방패를 밀고, 경찰관이 제압을 위해 방패를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는 등의 행동을 해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이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수사 기관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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