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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만인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수사 초기 최우선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별 대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토대로 외환 혐의 등 전방위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법리적으로는 1·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가, 구속 사유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치열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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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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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만 ‘윤석열 구속’ 결정타는···내란특검 “일반 피의자 대우” 수사 박차

입력 2025.07.10 16:08

수정 2025.07.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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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만인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수사 초기 최우선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는 물론, 범죄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하면서 특검은 수사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별 대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토대로 외환 혐의 등 전방위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리적으로는 1·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가, 구속 사유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치열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178장 준비한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수사를 전담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영장심사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67장 PPT를 토대로 혐의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 저지 혐의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나’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경위는 어떻게 되나’ 등 세 가지 질문을 직접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남 부장판사는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 ‘증거인멸 우려’에 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사건 관계자를 회유·압박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참석에 따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이 달라졌다고 강조한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특검 수사는 내란·외환 의혹의 ‘최정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토대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형사재판이 열린 이날은 건너뛰고 11일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일반 피의자’처럼 대우하겠다며 강제 구인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외환 혐의는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빠졌지만,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사안이 중대해 특검의 성패가 달린 규명 과제로 꼽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영장 범죄사실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를 받고 추가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기한인 10일 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박 특검보는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워낙 수사량이 방대하고 영장 범죄사실 만으로도 6시간 논박이 이뤄진 만큼 그 기간 안에 전부 수사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동시에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 전 실장 등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한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지난 2일 특검 조사를 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안가회동’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해왔는데, 윤 전 대통령 구속으로 진술이 달라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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