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향신문 자료사진
공석이 된 전북교육감 재선거는 실시되지 않는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전북교육감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3일 이같은 대법원 판결문을 받고 회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 재선거 관리에 드는 비용과 인력, 2014년 이후 시도지사 및 교육감 재·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사례,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했다.
공직선거법 201조도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전 교육감은 2013년 동료 교수를 폭행하고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