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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작업 2시간 내 20분 휴식’ 의무화…11일 규개위서 이례적 3번째 규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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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의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고용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10일 취재 결과 규개위는 11일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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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작업 2시간 내 20분 휴식’ 의무화…11일 규개위서 이례적 3번째 규제심사

입력 2025.07.10 20:32

  • 임아영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통과돼도 ‘근로자’ 한정 적용

보호 취약한 ‘특고’ 위험 여전

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의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고용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10일 취재 결과 규개위는 11일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규개위는 형사처벌 규제는 영세사업장 등 현장의 수용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현장 노동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베트남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폭염 속 노동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휴식 의무화’가 법제화되더라도 한계가 남는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배달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건설, 물류, 조선, 택배, 급식, 설치, 이동·방문 업종의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며 “규개위는 폭염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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