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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앞세우는 사회

입력 2025.07.10 21:18

한국의 치안은 세계적이다. 범죄 발생 자체가 적고, 범인 검거율은 세계 최고다.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가 곳곳에 있고, 신고 정신도 남다르다. 생계형 범죄도 부쩍 줄었다. 그러나 감옥은 만원이다.

윤석열 정권 초기 4만명대였던 교정시설 재소자 숫자는 6만명대가 됐다. 교정시설은 과밀수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살인, 강도, 폭력 등 대부분의 범죄가 줄고 있는데도 재소자 숫자만 잔뜩 늘었다. 할 줄 아는 게 사람 잡아 가두는 게 전부인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드리운 그림자다. 꼭 가두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잡아들인 까닭이다.

이를테면 사기죄가 그렇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로 규정한다. 기망(欺罔), 곧 남을 속여 넘겨 경제적 이익을 챙긴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지만 제때 갚지 못한 경우, 곧 채무불이행은 어떨까. 채권·채무는 전형적인 민사 문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민사가 형사로 둔갑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채무불이행이 형사사건이 되려면, 채무자가 애초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돈을 갚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은 누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경찰관, 검사, 판사 등 형사사법 절차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능력을 갖췄을 리도 만무하다.

단순 채무불이행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것은 경찰, 검찰, 법원의 기계적 법 적용 때문이다. 채권자가 고소를 제기하면, 경찰은 무조건 입건하고 기계적 수사를 반복한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지,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는지만 기계적으로 확인하고는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이 이런 사건을 심사숙고하는 경우는 없다. 역시 기계적 기소만 반복할 뿐이다. 법원도 옥석을 가리는 일 없이,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옮겨와 판결한다. 채무불이행은 컨베이어벨트에 실려 경찰, 검찰, 법원의 기계적 처리를 통해 형사사건으로 둔갑하는 거다. 채권자로서는 국가형벌권을 동원하면 빌려준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좋을 거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형사처벌을 남발해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은 문제다. 채권자는 수사기관을 이용해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확보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사인의 경제적 분쟁에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건 잘못이다.

채무불이행 같은 ‘사기 같지 않은 사기’에만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같은 제품을 할부로 사들였지만 할부금을 내지 못한 소비자들도 사기죄 범죄자가 된다. 돈을 빌려줄 때도 그렇지만, 대금을 다 내지 않은 물품을 할부판매하며 물품부터 건네는 일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기업과 소비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팔 만하니까 파는 거다. 이런 상거래에 국가가 형사처벌을 앞세우는 것은 잘못이다. 재산상 손해가 있더라도 화이트칼라 범죄, 기업 범죄, 조직범죄도 아닌데, 국가가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채권자나 기업의 편만 들면서 전면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형사 절차가 채권추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치적 다툼이 형사화하는 경우도 많다.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고소·고발 만능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가형벌권은 이럴 때 쓰라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조정과 화해 등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 침해 사건을 해결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써야 한다.

해결 방법은 많다. 고소장을 접수해도 기계적 처리를 할 게 아니라 옥석을 가려야 한다. 옥석을 가릴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형사처벌을 하면 안 된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수사의 대원칙이다.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할부금 미납은 경찰 단계에서 훈방으로 처리하고, 얼른 갚지 않으면 다음에는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알려주면 그만이다. 형사화해조정제도를 활성화해 무조건 형사처벌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줄여야 한다. 검찰이 주도하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제도를 살려내 법원에 의한 적극적인 화해조정을 해야 한다. 전과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형사법학의 고전,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1764)은 인간의 신체와 생명 등을 한 푼의 돈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돈은 단지 수단이고, 인간은 그 무엇에도 비할 바 없는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에 그렇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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