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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수사 개시 22일 만에 큰 산을 넘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우려 외에 범죄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특검은 수사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선 법리적으로는 1·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혐의가, 구속 사유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치열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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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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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인정한 ‘증거인멸 시도’…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

입력 2025.07.10 21:23

수정 2025.07.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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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인정한 ‘증거인멸 시도’…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

‘범죄 혐의도 소명됐다’ 판단
비화폰 삭제 지시 등 결정타

특검, 오늘 오후 2시 출석 요구
“일반 피의자 대우” 수사 박차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신병을 확보해 수사 개시 22일 만에 큰 산을 넘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우려 외에 범죄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특검은 수사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법리적으로는 1·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혐의가, 구속 사유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치열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나’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경위는 어떻게 되나’ 등의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사건 관계자를 회유·압박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이 내란·외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후 2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 방식에 관해 ‘일반 피의자’처럼 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외환 혐의는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빠졌지만,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사안이 중대해 특검의 성패가 달린 규명 과제로 꼽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기한인 10일 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부속실장 등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안가회동’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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