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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상법 개정안 보완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배임죄 완화 및 폐지 여부도 논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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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늘 상법 공청회 개최···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논의

입력 2025.07.11 07:40

수정 2025.07.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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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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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상법 개정안 보완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배임죄 완화 및 폐지 여부도 논의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할 때 1주를 가진 주주도 3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해 소액주주의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취지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대상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반영해 법안을 보완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보완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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