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경기도가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39만가구에 5만원씩 냉방비를 지원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 폭염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 72곳을 대상으로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 오후 2~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또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공사 현장 폭염 대책이 시군 관리 공사현장(3000여곳)이나 민간 건설현장(4000여곳)에도 적용될 수 있게 각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또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층 39만가구에 냉방비 5만원씩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경로당과 마을복지회관 등 무더위쉼터 8800여곳에도 냉방비 총 15억원을 지급한다.
이밖에 건설 현장 이주 노동자 3000명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안전조치가 적용되게 다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이주 노동자가 근무하는 공사현장을 방문해 냉방시설, 휴게시설 적정 설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폭염 발생 시 낮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어르신이나 취약한 이웃을 한 번 더 살펴봐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