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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가 키우던 자녀 몰래 데려간 남편···‘미성년자 유인죄’ 대법서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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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부인이 홀로 키우고 있던 자녀를 남편이 몰래 데려왔다면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성년자 유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 중 한 사람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자녀를 자기 지배하에 옮긴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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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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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가 키우던 자녀 몰래 데려간 남편···‘미성년자 유인죄’ 대법서 징역형 확정

입력 2025.07.11 12:00

수정 2025.07.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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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두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게 거짓말하고 데려가

폭언·폭행 혐의도···의견 구하지 않은 점도 인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부인이 홀로 키우고 있던 자녀를 남편이 몰래 데려왔다면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폭행 및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부인 B씨와 2022년 3월14일 갈등 끝에 별거했고 이혼소송에 들어갔다. 이후 B씨는 자녀 둘을 홀로 키웠다. 그런데 A씨가 그해 4월11일 어린이집에서 자녀 둘을 B씨와 협의 없이 데려가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을 갈 거다”라고 거짓말을 해 자녀들을 하원시켜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앞서 2021년 8월29일 B씨에게 폭언을 하며 밀친 뒤 발로 방문을 수차례 차서 문 뒤에 있던 B씨가 맞게 해 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에선 어린 자녀들이 형법상 미성년자 유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가 자녀들을 데려간 행위가 B씨의 ‘보호 감호권’을 침해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자녀들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해도 보육교사를 속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유인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유죄 근거로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범죄 경합관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잘못 산정했다고 보고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의 유죄 법리는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성년자 유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 중 한 사람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자녀를 자기 지배하에 옮긴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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