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제명요구 나서
송의원 국힘 탈당해 현재 무소속으로 신분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1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시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11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을 향해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된 송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의 손을 잡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은 지난 10일 송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송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당 윤리위원회 징계 철차가 시작되자 탈당,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현재 전체 21석 중 1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송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2석에 불과하다. 의장과 부의장도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시민단체는 이날 조 의장에게 송 의원 제명안을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대상 의원이 있거나 알게될 경우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안건을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한다”며 “대전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서도 성폭력·성희롱을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장은 유죄 인정된 송활섭 징계안건을 보고·회부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활섭의 범죄 행위는 시의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줬으며, 1심 선고는 그가 더 이상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에 그가 계속 존재한다면 의회가 시민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회에서 강제추행으로 재판받은 의원이 버젓이 활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송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시민 600여명의 서명 용지를 조 의장에게 전달했다.
시민단체 요구와 서명지를 전달받은 조 의장은 곧바로 이날 열린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 의원 유죄 판결 사실을 보고하고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직권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