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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종부세 완화, 혜택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쏠렸다···감면액 84.6%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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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정부가 집권 첫 해인 2022년 '중산층 감세' '부동산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세법 개정이 실제로는 고소득층과 다주택자에게 집중적인 감세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감세액은 소득세 3조6780원, 법인세 3조4900억원, 종부세 1조320억원, 증권거래세 1조4430억원이었다.

특히 종부세 감세 혜택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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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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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종부세 완화, 혜택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쏠렸다···감면액 84.6% 차지

입력 2025.07.11 15:24

수정 2025.07.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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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안 감세 효과 분석

서민·중산층 36.7% vs 고소득층 63.3%

중소기업 38.1% vs 대기업 61.9%

지난달 29일 서울 남산 간이전망대에서 바라 본 강남 일대의 고급 아파트 단지. 서성일 선임기자

지난달 29일 서울 남산 간이전망대에서 바라 본 강남 일대의 고급 아파트 단지. 서성일 선임기자

윤석열 정부가 집권 첫 해인 2022년 ‘중산층 감세’ ‘부동산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세법 개정이 실제로는 고소득층과 다주택자에게 집중적인 감세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전체 감세액의 84.6%가 몰렸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11일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보고서에서 당시 개정 세법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소득세·법인세·종부세·증권거래세 등 4대 항목에서 9조6430억원 규모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항목별 감세액은 소득세 3조6780원, 법인세 3조4900억원, 종부세 1조320억원, 증권거래세 1조4430억원이었다.

특히 종부세 감세 혜택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쏠렸다. 이들이 감면받은 금액은 총 8020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감면액의 84.6%에 달한다. 2주택자는 1280억원(13.5%), 1주택자는 180억원(1.9%)이었다.

이는 국회가 2022년 통과시킨 종부세법 개정안의 결과다. 당시 국회는 종부세 기본 공제를 확대하면서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중과세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인하했다. 이에 2023년 개인은 약 9480억원, 법인은 840억원의 종부세를 감면받았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 수도 급감했다. 2022년 114만명에서 2023년 35만명으로 줄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8만명에서 6만명으로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2만명에서 18만명, 1주택자는 24만명에서 11만명으로 줄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효과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계층별 세부담 귀착 효과를 보면, 소득세와 개인분 주택 종부세 감면액 중 서민·중산층이 가져간 몫은 36.7%인 1조6860억원이다. 반면 고소득층은 63.3%인 2조9050억원을 감면받았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2022년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개정을 추진했으나 ‘부자 감세’ 논란 속에 국회는 전 구간 세율을 일괄 1%포인트 내리는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2023년 법인세 감세 혜택 중 중소기업이 가져간 몫은 38.1%(1조3300억원)에 그쳤다. 대기업은 61.9%(2조1600억원)를 차지했다.

문제는 감세 효과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22년 개정 세법으로 올해엔 14조원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 9조6400억원보다 4조원 넘게 늘어난 수치다. 보고서는 “대기업 실적 회복, 꾸준한 임금소득 증가, 고소득층의 소득 비중 상승으로 법인세·소득세 감세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자문위원은 “고소득자·대기업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세수기반 확충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2년 감세안 원상회복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표 종부세 완화, 혜택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쏠렸다···감면액 84.6%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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