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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박근혜 정부 당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사관들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2부는 11일 세월호 특조위 전직 조사관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정부가 조사관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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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조사관들에 배상” 판결 2심서 뒤집혀

입력 2025.07.11 17:23

  • 박홍두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당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사관들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2부(제핀장 이병희)는 11일 세월호 특조위 전직 조사관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정부가 조사관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들은 2015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022년 6월 “원고들이 피고(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병기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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