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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바바리맨’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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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부산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부산의 한 거리에서 여고생들이 모인 곳에서 음란행위하고,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5일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여성 관광객에게 음란 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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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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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바바리맨’ 징역 2년

입력 2025.07.13 08:45

수정 2025.07.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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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부산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부산의 한 거리에서 여고생들이 모인 곳에서 음란행위하고,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5일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여성 관광객에게 음란 행위를 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신체 부위를 노출 한 채 오토바이에 탑승해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녔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진술하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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