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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 넘게 차로 정비업체 입구 막아”···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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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자동차 정비업체와 다투다 화가 나 차량을 업체 입구에 방치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6시16분쯤부터 자동차 정비업체 진입로에 본인의 차량을 주차해놓고 다음날 오후 1시51분쯤까지 방치해 이곳에 수리하러 온 차량이 진입을 못하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 출고 전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로 업체 관계자와 다투던 A씨는 영업시간이 끝나 직원이 업체 입구를 닫자 홧김에 차량을 그대로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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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 넘게 차로 정비업체 입구 막아”···40대 ‘벌금형’

입력 2025.07.13 08:50

수정 2025.07.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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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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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체와 다투고 화가 나 범행”

경찰 신고 후에도 5시간동안 그대로 방치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자동차 정비업체와 다투다 화가 나 차량을 업체 입구에 방치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6시16분쯤부터 자동차 정비업체 진입로에 본인의 차량을 주차해놓고 다음날 오후 1시51분쯤까지 방치해 이곳에 수리하러 온 차량이 진입을 못하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 출고 전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로 업체 관계자와 다투던 A씨는 영업시간이 끝나 직원이 업체 입구를 닫자 홧김에 차량을 그대로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날 오전 8시4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이동하라고 연락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당일 영업이 시작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50분까지 약 5시간동안 차량을 그대로 뒀다.

고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 사전 안내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다툼이 발생했고, 피고인이 공장 안에 있는 상황에서 직원이 공장 문을 닫아버리는 등 업체가 피고인에게 적절한 응대를 하지 못해 사건이 발생한 측면도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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