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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들어가 라면 끓여먹고 도망간 노숙인…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5.07.13 08:57

울산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울산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남의 집에 들어가 라면을 끓여 먹은 6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 들어가 주인이 없는 사이 주방에 있던 라면을 꺼내 끓여 먹었다.

올해 1월에는 경남 양산 한 식당에 창고 뒷문으로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닭발, 라면 등을 몰래 꺼내 주방에서 조리해 소주 2병과 함께 먹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별다른 거주지 없이 노숙하며 지냈다. 배가 고프면 사람 없는 식당이나 집, 건물 등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모두 8차례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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