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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무부가 1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주장에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이 제한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으로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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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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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처우 열악하다고? 법무부 “외부 차입약품 지급·운동 제한 안 해” 반박

입력 2025.07.13 10:07

수정 2025.07.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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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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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문재원 기자

법무부가 1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주장에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이 제한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교정관계법령에 따라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으로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 “입소 직후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관급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에 대해선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을 사용 중”이라며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고,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의 온도를 매일 관리 중”이라고 했다. 수용자 보관금에 대해서는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보관금 액수는 공개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구속된 뒤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당뇨 등 지병에 필요한 약 중 일부만 복용하고 있고 더위까지 겹쳤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이 제한됐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악화를 주장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특검 2차 소환에 응할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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