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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 공개 사진 촬영 거부한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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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는 남성이 신상정보 변경 신고와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2020년 9월 휴대전화를 해지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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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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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 공개 사진 촬영 거부한 남성 ‘벌금형’

입력 2025.07.13 11:28

  • 김정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는 남성이 신상정보 변경 신고와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A씨는 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2020년 9월 휴대전화를 해지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정면·좌측·우측 상반신을 촬영해야 하는데도 5년 연속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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