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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의사가 처분에 불복해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21년 8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려고 온 환자의 팔에 앞선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기의 바늘을 사용했다. 의료법 4조6항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2023년 7월 A씨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주사기 사용’은 주사액을 환자 몸 안에 주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사액이 채워져 있지 않은 빈 주사기의 바늘을 환자의 팔에 찌른 것이라며 위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 규정 취지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사기에 주사액이 들어있었는지 여부, 주사액을 주입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감염 위험 등을 다르게 평가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주사기 재사용이 단순 실수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공중의 위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춰 진료행위와 관련해 의사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