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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흐름을 타고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 밖에서는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청장이 장관급이 되어도 경찰 내부의 고위직이 늘어나는 것 말고 국민적 필요성이나 실제 경찰 업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검찰은 해체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의 장관급 격상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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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가능할까?…“얻는 것 없이 견제만 강화될 수 있다” 우려도

입력 2025.07.13 15:59

  • 전현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흐름을 타고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검찰의 힘을 빼고 앞으로 책임이 더 커질 경찰에 힘을 실어주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를 반기면서도 자칫 ‘경찰 비대화’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경계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경찰청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검찰과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해야 한다는 걸 이유로 내세웠다.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므로 경찰청장의 지위도 격상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13만명이 넘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동기 부여를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검찰총장 등 타 수사기관과의 위상 균형이 맞춰짐에 따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

경찰청도 “치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경찰청장을 외부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 일각에선 이 법안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라는 기대 섞인 평가도 나왔다.

경찰청장 격상 논의가 이어지자 자칫 실익없이 견제만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안을 거론하다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안은 개별 의원들의 법안일 뿐이고, 실제 격상돼도 실질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건 없다”며 “비대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사 대상이 줄어들 고, 조직이 분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밖에서는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청장이 장관급이 되어도 경찰 내부의 고위직이 늘어나는 것 말고 국민적 필요성이나 실제 경찰 업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검찰은 해체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의 장관급 격상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새 경찰청장 임명은 지연되고 있다. 현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새로운 청장을 임명할 수 없다.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조 청장의 형사 재판 결과를 본 뒤에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 측은 “새 청장 임명에 탄핵심판이 걸림돌이 될까 걱정된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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