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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냈으나 실제로는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한 것이어서 환불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이 같은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세종시, 경기 고양·용인시, 충남 천안시, 광주시 등 각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원도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사업계획 승인 여부와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 및 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해당 지자체에 꼭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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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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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계약금이 ‘조합 출자금’으로 둔갑…신종 주택 사기 주의보

입력 2025.07.13 20:43

수정 2025.07.1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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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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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40% 증가…소비자원 “지자체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 확인을”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냈으나 실제로는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한 것이어서 환불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이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련 상담은 2023년 46건, 지난해 85건으로 증가 추세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상담 190건 상담 사유를 보면,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8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20건(10.5%), ‘부당행위’ 14건(7.4%) 순이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해지를 요청하자 계약금이 아닌 조합 출자금이었다며 환불을 거부한 사례, 계약금 지급 후에야 민간임대주택 사업 승인이 없었으며 건축 부지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례, 계약 후 연락이 두절된 사례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가입비·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 같은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세종시, 경기 고양·용인시, 충남 천안시, 광주시 등 각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원도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사업계획 승인 여부와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 및 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해당 지자체에 꼭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와 설명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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