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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약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전화로 이뤄졌다"며 "이 때문에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 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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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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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주문받은 한약 택배 보낸 한약사…대법 “약사법 위반”

입력 2025.07.14 07:59

  • 김송이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수빈 기자

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이전에 방문해 다이어트용 한약을 구매했던 B씨가 전화로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히자 택배로 배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약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전화로 이뤄졌다“며 ”이 때문에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지도 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 지도 등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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