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문재원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 국방부 정보본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 출범 이후 첫 압수수색으로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지 나흘 만에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 포천시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백령도부대 등이 포함됐다. 서울 용산구 국가안보실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 처음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해온 내란 혐의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관련자 소환 조사와 신병 확보에 주력해왔다. 내란 혐의와 달리 외환 혐의는 특검팀이 처음부터 수사를 맡았기에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보를 담당해온 박지영 특검보가 드론작전사령부 등 일부 압수수색 현장을 찾아 직접 지휘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 죄명에는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피의자명에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적시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하고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이 초래됐으며,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해를 끼쳤다고 의심한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조만간 관련자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