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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태양광 법안 이해충돌 논란에 “성격 달라” 반박…위장전입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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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태양광 업체와 관련한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농지 취득을 위해 농가에 위장전입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 한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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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태양광 법안 이해충돌 논란에 “성격 달라” 반박…위장전입은 ‘인정’

입력 2025.07.14 11:42

수정 2025.07.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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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희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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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인사청문회 답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태양광 업체와 관련한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두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농지 취득을 위해 농가에 위장전입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아들이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 한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과 제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제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중고 태양광 발전사업체”라고 말했다. 그는 낙선 이후 국민연금이외에 수입이 없어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태양광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의 아내와 아들이 농어민을 위해 전기를 고정가격에 매입해주는 FIT 제도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업체)5군데 가운데 1군데가 FIT 혜택을 주는 시설”이라며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인수했고, 인수할 때 제 아내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아들 소유의 태양광은 FIT 혜택을 보는 곳이 아니다. 일반 태양광이다”며 “투자 대상으로 태양광에 투자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미국 변호사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최소 4곳의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아내와 함께 전북 순창의 농가에 위장전입한 사실은 인정했다. ‘농지 취득을 하기 위해 거주지를 위장전입 한 것 아니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그는 “주민등록을 그렇게 옮겼던 것은 불찰이었다. 살지 않은 건 맞다”고 말했다.

‘농업취득 증명서를 엉터리로 신청했다.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하나도 부당한 위법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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