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경향신문에 “이날 출석과 관련해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내란 특검의 요구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내란 특검은 당시 서울구치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출정 조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로 조사일시를 재지정해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한 데 따라 이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피의자가 소환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게 특검 측 입장이다.
다만 강제구인을 시도한다 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데려오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강제구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