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 후에도 두 차례 소환 불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재차 불응하자 강제구인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이날 오후 2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중 출정조사는 형사사법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하다”며 “어느 피의자에게나 차별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조사 절차와 방식의 기본이다.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회 일반의 인식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