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간제 교사 A씨(30대)가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험기간 중 학부모와 함께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기간제 교사 A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는 부정처사후수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이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에 체포됐던 A씨는 이날 오후 2시 마스크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사복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학부모 B씨(40대)와 함께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침입할 당시 학교에는 기말고사 시험지가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자녀는 이 학교 재학생으로 각종 시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학교에 무단 침입할 당시 학교 시설 관리자인 C씨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를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검찰은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B씨와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는 물론 이들이 훔친 시험지의 범위, 내부 공모, 시험지 유출 시기, 금전 대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