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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고’ 구조됐던 업체 대표 8일 만에 사망···노동자 구하러 들어갔다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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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난 6일 인천 맨홀 사고로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40대 하도급업체 대표가 8일 만에 숨졌다.

인천경찰청은 14일 오전 9시쯤 맨홀에서 오·폐수 관로 조사를 하다 구조된 하도급업체 대표 A씨가 인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48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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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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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고’ 구조됐던 업체 대표 8일 만에 사망···노동자 구하러 들어갔다 참변

입력 2025.07.14 15:18

수정 2025.07.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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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철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심정지 상태로 구조···의식 못 찾고 사망

지난 6일 인천 소방대원들이 맨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장비를 맨홀로 들여보내고 있다. 인천시 소방본부 제공

지난 6일 인천 소방대원들이 맨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장비를 맨홀로 들여보내고 있다. 인천시 소방본부 제공

지난 6일 인천 맨홀 사고로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40대 하도급업체 대표가 8일 만에 숨졌다.

인천경찰청은 14일 오전 9시쯤 맨홀에서 오·폐수 관로 조사를 하다 구조된 하도급업체 대표 A씨(48)가 인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48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다.

A씨는 사고 당일 다른 하도급업체 일용직 노동자 B씨(52)가 맨홀 안에서 쓰러지자, B씨를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발생 바로 다음 날인 7일 부천굴포천하수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써 인천 맨홀 사고 사망자는 2명이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을 수주한 C업체는 불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유독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발주사인 인천환경공단과 도급사인 C업체, 하도급업체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도 안전 조치 여부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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