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망 20여일만에 발견된 대전 모자, 긴급생계비 신청했었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14일 찾은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만난 주민 김영화씨가 60대 모친과 40대 아들이 숨진 아파트 단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숨진 모친과 직접 긴급생계비 지원 관련 상담을 했다는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모자 두 분만 해당 아파트에 거주해왔고 최근 관리비를 체납해 동에 긴급생계비를 신청했었다"며 "5~7월 3개월간 125만원 상당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뒤 관리비 1개월분을 내 단전이나 단수를 겪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자 모두 근로를 하지 않은 지 꽤 지난 상황으로 구직 활동 중이었고, 이들에게 소득이 없다보니까 모친이 관리비가 체납돼 단수 통보서가 왔다며 상담을 요청했었다"며 "따로 질환이나 질병, 장애 등은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사망 20여일만에 발견된 대전 모자, 긴급생계비 신청했었다

입력 2025.07.14 15:51

수정 2025.07.15 08:56

펼치기/접기
  • 강정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지난달 17일부터 CCTV에 안 잡혀

“숨진 어머니가 직접 긴급생계비 요청”

주민과 왕래 거의없어 뒤늦게 발견

60대 모친과 30대 아들이 숨진 대전 서구 한 아파트. 강정의 기자

60대 모친과 30대 아들이 숨진 대전 서구 한 아파트. 강정의 기자

사망한지 20여일이 지난 뒤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전 모자가 생활고를 호소하며 지자체에 긴급생계비를 신청해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모자가 거주하던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모자 두 분만 해당 아파트에 거주해왔고, 관리비가 체납되자 지난 5월7일 모친이 직접 찾아와 생계비 지원상담을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담을 통해 5~7월간 매월 120만5000원 상당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모친이 이를 받아 관리비 1개월분을 내 단전이나 단수까지 겪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모자는 긴급생계비가 지원되는 도중 사망했다.

대전 서구 등에 따르면 60대 어머니 A씨와 30대 자녀 B씨는 2016년 12월부터 자가소유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었고, 과거 근로소득도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주거급여지원 대상은 아니었다. 다만 이 아파트에는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모 카드업체도 가압류를 걸어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센터 관계자는 “상담 당시 모자가 질병이나 장애가 없어 근로가 가능해 구직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긴급생계비의 경우 지급이 끝나면 다시 신청해받기가 어려우니 기초생활보장 수급 상담 등을 위해 꼭 재방문해달라고 안내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 모자는 지난 9일 주민들의 신고로 집을 찾아온 경찰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시신이 많이 부패해있었던 점과 집 근처 CCTV를 토대로 이들이 지난달 중순쯤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집엔 단전 및 단수를 알리는 독촉장 등 관련 우편물이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모자 사망 추정 시점은 CCTV에 잡히지 않기 시작한 지난달 17일 즈음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시신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집에 외부인 침입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자와 아파트 주민간 왕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아파트에서 만난 한 주민은 “우리 아파트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다”며 “지난 9일 엘리베이터에서 경찰과 우연히 만나 ‘아파트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은 했었다”고 했다.

당시 직접 신고를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리과장이 아파트 순찰을 돌다가 특정 호수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보고받은 뒤 해당 집을 직접 찾았고,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현관문 인근에 있는 창문에는 파리가 날라다니고 있었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