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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강제구인 불발···“내일 오후 2시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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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뒤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4일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난감하단 취지"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내일은 반드시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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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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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강제구인 불발···“내일 오후 2시 재시도”

입력 2025.07.14 17:41

수정 2025.07.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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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뒤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4일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 특검은 15일 다시 강제구인을 시도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구속된 사람을 강제로 지정된 장소로 데려가는 것)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측에서)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난감하단 취지”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내일은 반드시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첫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이 사유로 든 건강 문제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다”며 이날 조사에도 응하지 않자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이날 오후 3시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지휘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강제구인은 결국 무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조사에 재차 불응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인치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2025.07.14. 정효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조사에 재차 불응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인치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2025.07.14. 정효진 기자

박 특검보는 ‘조사 거부’로 일관하는 윤 전 대통령을 두고 “오랜 검사 재직 시절 형사사법 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구속수감자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 인치 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되어 예정된 당연한 절차”라며 “피의자 의사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다른 구속 피의자도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거부한 사례가 있나’라는 질문에 “(인치를) 거부한 경우 강제력을 동원하는 인치 지휘를 해서 데려오는 사례가 있었다”라면서도 “(물리력을 동원하는) 부분까지 가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했는데 강제구인을 하지는 않았다. 당시 검찰은 방문 조사로 방향을 바꿨다.

내란 특검은 방문 조사 가능성도 일축했다. 지난 11일 밝힌 ‘소환조사 원칙’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내일(15일)도 불발될 경우 구치소 방문 조사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방문 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며 “구속기소 된 경우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도 구속영장에 의해 이뤄진다”며 “(특검 조사 거부는 법정) 출정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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