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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론사·노상원’ 수사, 외환 혐의 철저히 파헤쳐야

입력 2025.07.14 18:10

수정 2025.07.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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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이 드론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14일 오전 경기도 포천 드론사 정문. 연합뉴스

내란특검팀이 드론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14일 오전 경기도 포천 드론사 정문.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14일 국방부와 드론사령부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내란 우두머리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재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특검이 곧바로 본류인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윤석열 일당의 외환 혐의는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반역죄이지만, 검찰·경찰·공수처 수사에서는 거의 밝혀진 게 없다. 특검팀은 수사의 성패가 이 흉악무도한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다는 각오로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한 곳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드론사,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 부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이다. 김용대 드론사령관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의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이 핵심 수사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석열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최소 세 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중 10월3일 침투한 무인기 2대, 10월8일 침투한 무인기 4대의 좌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처로 알려진 평양 15호 관저 일대였고, 11월13일 침투시킨 무인기 1대의 좌표는 북한 해군기지가 있는 남포 일대였다고 했다.

녹취록 내용과 김 최고위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이 구두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데 그쳤기에 망정이지 군사적 대응에라도 나섰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윤석열이 장기집권을 위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제2의 한반도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이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저질렀다면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만행이라 할 것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등의 압수수색영장에 외환유치죄보다 혐의 입증이 수월한 일반이적죄를 일단 적용했다. 윤석열의 무인기 침투 지시 정황에 비춰보면 ‘노상원 수첩’의 북풍공작, 야당 정치인 등 참살 구상도 허투루 적힌 걸로 보이지 않는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의 진실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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