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주차장이 지난 5월 4일 공항 이용객 차량으로 가득 차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 양천구는 오는 8월 4일 발효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해 “수십 년간 고도제한으로 불이익을 감내해온 주민 고통을 더욱 가중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15일 밝혔다.
ICAO의 이번 개정안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포공항 반경 약 11~13㎞에 이르는 지역을 ‘수평표면’으로 분류하고, 45m·60m·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구는 “이 기준이 국내법에 반영될 경우 기존 비규제 지역이던 양천구 목동을 비롯해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 부천시, 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전역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기재 구청장은 “많은 주민이 항공기술 발전을 고려해 고도제한 완화로 개정되리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비규제 지역을 광범위하게 포함해 고도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전면 중단을 의미한다”며 “주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서남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ICAO 개정안에 대한 각국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분명한 반대 뜻을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만일 다른 나라의 찬성으로 개정안이 채택되더라도 국토부는 국내법 적용 시 수평표면 등으로 기존보다 고도제한이 강화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는 서울시가 “이번 사안을 수도권 서남부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각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안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