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된 두 건 모두 불송치 결정”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지난 5월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경찰이 하이브에 의해 배임 혐의로 고발됐던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 대행사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늘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자사 레이블이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탈취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하이브의 또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가 보복성 감사가 진행됐다고도 주장했다.
하이브는 이날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