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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미아역 마트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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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15일 열린 김성진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진은 지난 4월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 직원을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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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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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미아역 마트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

입력 2025.07.15 11:17

수정 2025.07.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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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민정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지난 4월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김성진(33)이 흉기로 일면식 없는 시민들을 공격해 60대 여성이 숨지고 40대 여성이 크게 다쳤다. 사진은 지난 4월23일 인근 가게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당시 범인 모습. 문재원 기자

지난 4월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김성진(33)이 흉기로 일면식 없는 시민들을 공격해 60대 여성이 숨지고 40대 여성이 크게 다쳤다. 사진은 지난 4월23일 인근 가게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당시 범인 모습. 문재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15일 열린 김성진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진은 지난 4월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 직원을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분노와 열등감이 폭발해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한 극단적인 생명 경시 사례”라며 “묻지마 살인은 단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교도소를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는데, 원하는 대로 교도소를 보내주는 것만으로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며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 내내 바닥을 바라보며 눈을 껌뻑이던 김성진은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교도소에서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성진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19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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