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입법 활동을 조정하고 법률을 조언하는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특혜의혹·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이다. 조 처장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의 정부·대통령실 요직 기용이 줄 잇고 있다. 대통령실은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해 발탁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 변호를 맡았거나 법률 자문을 했다는 걸로 공직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 개인 변호사의 공직 기용이 되풀이되고, 그것도 법무 요직에 집중되면서 ‘보은 인사’ 시비와 인재풀이 좁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제처장은 정부 법령을 최종 심사하고 유권해석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다. 그 유권해석 권한 때문에 법제처장은 객관적 시각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다. 이런 자리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형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을 앉힌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했을 때 “윤석열의 개인 변호사”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했다. 그때와 180도 달라진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내로남불’이란 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선임행정관에 이 대통령 변호인 4명이 기용된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태형 민정수석은 대장동·선거법 재판,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대장동 재판,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변호했다. 조상호 선임행정관은 대장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도왔다. 당장 사법부와 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실이 ‘로펌기지냐’는 소리가 나온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발탁된 김희수 변호사도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감사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다수의 대통령 변호인들이 고위 공직에 임명된 인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개인의 능력 문제를 넘는 용인술의 문제다. 사적 인맥이 중심이 된 인사는 ‘좋은 게 좋은 식’의 내적·폐쇄적 소통 유혹에 빠지기 쉽고, 공직 기강과 신상필벌 원칙도 훼손할 수 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를 새겨야 할 때다.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