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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주노동자 불법 체포·폭행해놓고 “합법” 주장···극우단체 대표, 위헌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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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극우단체 대표가 자신에겐 죄가 없다며 도리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선 범인·범죄의 명백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라는 점이었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들이 나중에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체포 전부터 이들이 불법체류자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자료가 없었다면 현행범 체포를 할 만한 객관적 상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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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주노동자 불법 체포·폭행해놓고 “합법” 주장···극우단체 대표, 위헌심판 제청 신청

입력 2025.07.16 06:00

수정 2025.07.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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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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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 실형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논리 펼쳐

재판부 “객관적 상황 갖췄다 보기 어려워”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가 지난해 경북 경주시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이주노동자를 체포했다며 촬영한 영상. 유튜브 캡쳐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가 지난해 경북 경주시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이주노동자를 체포했다며 촬영한 영상. 유튜브 캡쳐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극우단체 대표가 자신에겐 죄가 없다며 도리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 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았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들의 집을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다.

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박씨는 지난달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도주하는 외국인을 검거한 것이 현행범 체포 요건에 충족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도주 우려가 명백하고, 추후 범인 특정이 어렵다. 112에 신고한 뒤 즉시 경찰에 인계했다”고 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보통 피고인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여길 때 제기한다. 그런데 박씨는 자신의 체포 활동이 합법이고 폭력행위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취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선 범인·범죄의 명백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라는 점이었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들이 나중에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체포 전부터 이들이 불법체류자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자료가 없었다면 현행범 체포를 할 만한 객관적 상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은 “당시 박진재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자들이 구속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도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당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을 원칙으로 했지만, 대법원 예규가 바뀌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김 지회장은 “명백히 인권 침해 상황인데도 박진재가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엔 법원의 안일한 판결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속 활보할 것이 우려된다. 법원이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빨리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박씨는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씨 측 변호인은 따로 의견 낼 것이 없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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