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헌법재판소 제공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6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과 경호처가 불법계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금일 오전 7시부터 내란 후 증거인멸과 관련해 조 전 원장 주거지 포함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처장 자택 등도 포함됐다.
조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 불법계엄 이후 원격 삭제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며 정치인 체포 지시와 비화폰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등의 비화폰은 원격으로 로그아웃됐다. 원격 로그아웃을 하면 비화폰 정보가 초기화된다. 이는 이른바 ‘보안조치’로 불린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내역 공개 직후 국정원은 비화폰에 대한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비화폰 정보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원장이 박 전 차장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 등이 불법계엄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로 비화폰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박 전 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을 불러 삭제 경위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조 전 원장 등을 상대로 삭제 경위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