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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구속적부심 청구···“구속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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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에서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를 다툴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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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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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구속적부심 청구···“구속 위법·부당”

입력 2025.07.16 11:40

수정 2025.07.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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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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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에서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를 다툴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등을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염려를 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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