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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이 지난 1월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 방패로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소화기와 쇠봉을 이용해 유리문, 법원 내부에 걸린 미술품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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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봉으로 미술품 내려쳐”…‘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 징역형 선고

입력 2025.07.16 13:26

  • 백민정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1월19일 구속되자 강성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며 창문과 외벽을 파손했다. 이준헌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1월19일 구속되자 강성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며 창문과 외벽을 파손했다. 이준헌 기자

법원이 지난 1월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36)와 이모씨(63)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 방패로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소화기와 쇠봉을 이용해 유리문, 법원 내부에 걸린 미술품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같은 날, 깨진 유리창을 통해 법원 2층까지 진입한 혐의와 침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 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원 청사 내에 있던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데 일조해 건조물의 평온을 해쳤으며,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권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법원 판단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분쟁을 이어갈 것이며, 결국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것”이라며 “범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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