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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윤석열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10시15분에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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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적법성, 부당성을 다투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가 18일 오전 열린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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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윤석열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10시15분에 연다

입력 2025.07.16 14:29

수정 2025.07.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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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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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적법성, 부당성을 다투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가 18일 오전 열린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다시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의 최장 20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재판부는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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