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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본격화…내년 8~9월 초안 완료 전망

입력 2025.07.16 16:14

수정 2025.07.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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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평가항목·범위 결정 내용 공개

제주지방항공청 25일까지 의견수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사업지구 위치도. 제주도 제공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사업지구 위치도. 제주도 제공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과 대상이 결정·공개됐다. 조류 충돌 위험성을 감안해 동·식물 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이달 주민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며, 초안은 내년 8~9월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 항목과 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19일 서귀포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 내용이다. 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평가 항목이나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는 단계다. 대기·생태·토지·해양환경 전문가, 주민대표 2명, 국토부·환경부·제주도 관계부서 공직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결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동·식물상(육상 및 해양), 자연환경자산,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전파장해, 인구 및 주거, 산업 등 18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동·식물 평가대상 지역은 당초 사업지구 반경 300m에서 2㎞로 확대됐다. 조류 관련 조사는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 8㎞, 13㎞로 구분해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신산리·온평리 반경 13㎞ 이내에는 제주지역 최대 철새 서식지인 하도를 포함해 4곳의 철새도래지가 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도 조류종과 개체 수, 서식지, 휴식지, 이동경로, 이동고도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고려해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측·분석,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 조류는 4종 이상으로 다양화하고, 조류 위치 추적기는 50개 이상 사용토록 했다. 곤충류 야간 채집, 박쥐류 대책, 이동성이 낮은 동물 이주대책, 혼인지 습지내 유입동물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항공기 소음에 대한 수중 소음 예측 범위도 3km에서 5km로 확대됐다.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등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동굴과 숨골은 현황 조사와 문헌 조사를 병행하고, 숨골과 지하수 함량에 대한 연관성을 제시하도록 했다. 법정보호 동식물 등에 대한 정밀조사와 보전 방안, 조사단계에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신뢰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번에 결정된 평가항목과 범위를 토대로 사계절에 걸쳐 실시한 후 초안을 작성한다. 초안은 내년 8~9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9~10월 공고·공람, 설명회가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보완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도의회 동의까지 모든 협의 과정을 완료하기까지 적어도 2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부지에 건설된다. 길이 3200m·폭 45m 활주로, 항공기 28대를 동시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31만1000㎡), 여객터미널(11만8000㎡) 등이 들어선다. 연간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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