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이종섭, 잇단 ‘윤석열 격노’ 증언에 “지적할 수 있어···위법한 지시 아냐” 주장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아른바 'VIP 격노설'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잇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내놓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6일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행정부 내부의 의견교환 내지 의사소통 과정을 격노로 폄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정확한 진실은 알 수 없으나 현재 특검의 수사상황에 비춰, 당일 회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의견에 역정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이종섭, 잇단 ‘윤석열 격노’ 증언에 “지적할 수 있어···위법한 지시 아냐” 주장

입력 2025.07.16 16:31

수정 2025.07.16 17:24

펼치기/접기
  • 강연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채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지난해 3월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채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지난해 3월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아른바 ‘VIP 격노설’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잇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내놓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6일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행정부 내부의 의견교환 내지 의사소통 과정을 격노로 폄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재를 번복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해 7월31일 오전 11시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 전 장관이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게 VIP 격노설 의혹의 골자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정확한 진실은 알 수 없으나 현재 특검의 수사상황에 비춰, 당일 회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의견에 역정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채상병 특검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 해당 회의 참석자들을 소환 조사해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수사 결과에 대한 역정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사의 법리에 상대적으로 밝은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지적”이라며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데 그것을 격노라는 프레임으로 폄훼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단순한 의견 개진이었을 뿐, 위법한 지시 혹은 명령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하여 관련(채 상병 초동조사결과) 지적과 함께 우려를 표명하실 수도 있다”며 “그렇게 했다면, 그 또한 대통령으로서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로부터 걸려 온 전화와 관련해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해 8월2일에 윤 전 대통령과 한 통화에 대해서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사건) 수사 지시 및 보직해임 지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모르쇠 일관한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윤 대통령 통화 내역·격노 논란에 ‘함구’)

이 전 장관 측은 “(VIP 격노 관련) 잘못된 의혹 제기에 소극적으로 그 관련 내용을 밝힐 수 밖에 없었고, 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의 말은 실질적인 대통령 기록물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통령 뿐”이라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