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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의지를 밝히면서도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장관이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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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후보자 “조국 사면, 국민 통합에 필요하면 대통령이 결심할 것”

입력 2025.07.16 16:50

  • 정대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의지를 밝히면서도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장관이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과거 ‘개혁 입법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고 절차가 지연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 온 논리와 매우 똑같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확실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설을 추진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수사권을 전면 박탈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수사 지연 문제 등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시기와 관련해 “관련 입법 논의가 20년을 넘어가고 있어 가능한 빨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한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는다”고 말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정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전 일이었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렸다”며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개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면서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심사받고 처리한 사안”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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