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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하이브 방시혁 의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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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6일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또 SPC 보유주식의 매각차익 30%를 하이브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2020년 상장과정에서 해당 주주간 계약 및 하이브 임원들과 SPC와의 관계를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하이브의 상장 후 문제의 SPC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매각차익의 30%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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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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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하이브 방시혁 의장 검찰 고발

입력 2025.07.16 18:35

수정 2025.07.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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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한 행사장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방시혁 의장은 최근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금감원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선명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한 행사장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방시혁 의장은 최근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금감원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선명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6일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날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하이브의 최대주주인 방 의장과 전 임원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들이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 기존 주주들을 속였다고 봤다. 당시 하이브가 상장(IPO)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주주들을 속이고,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사모펀드(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또 SPC 보유주식의 매각차익 30%를 하이브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도 2020년 상장과정에서 해당 주주간 계약 및 하이브 임원들과 SPC와의 관계를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하이브의 상장 후 문제의 SPC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매각차익의 30%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전 임원 등은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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