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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건희 집사’ 김모씨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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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일 저녁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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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건희 집사’ 김모씨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25.07.16 21:00

수정 2025.07.1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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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채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일 저녁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김 여사 측근인 김씨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대가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당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현안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여사의 측근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지난 1일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와 아내 모두 연락이 없어 자발적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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